매년 6~7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동산 보유세. 2025년에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변화가 생겼는데요, 오늘은 보유세 계산법, 세율표, 절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의 차이부터, 1주택자·다주택자별 절세 전략까지 꼭 확인해보세요.
✔ 부동산 보유세란?
보유세는 일정한 기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
- 재산세: 매년 7월과 9월 2회 분납 (모든 주택 보유자 대상)
-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: 일정 기준 초과 시 12월 납부 (고가 또는 다주택자 대상)
✔ 2025 재산세 계산법
재산세 = 과세표준 × 세율
📌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됩니다. (2025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%)
과세표준 구간 | 세율 |
---|---|
6,000만 원 이하 | 0.1% |
6,000만~1억5천만 원 | 0.15% |
1억5천만~3억 원 | 0.25% |
3억 원 초과 | 0.4% |
✔ 2025 종부세 계산 기준
공시가격 합산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됩니다.
- 1세대 1주택자: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
- 1세대 다주택자(조정지역):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
종부세는 별도로 계산되며, 12월 고지서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
✔ 절세 방법 (1주택자 & 다주택자)
1) 1주택자 절세 팁
- 공시가격 12억 이하로 유지되도록 리모델링 신고 주의
- 장기보유자라면 고령자 세액공제 최대 80% 가능
- 배우자 명의 분산으로 공시가격 분리
2) 다주택자 절세 전략
- 비조정지역 매입 시 종부세 부담 완화
-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일부 세액공제 혜택
- 증여/매매를 통한 보유세 분산 고려
✔ 자동 계산기 활용법
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 '위택스'에서
보유세 자동 계산기
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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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세대 분리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?
A. 세대 분리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으며, 실제 생계 분리 및 주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Q.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유세가 면제되나요?
A. 일부 감면 혜택은 있지만 전면 면제는 아니며, 등록 유형 및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.
마무리하며
2025년에도 부동산 보유세는 자산가들에게 중요한 세금 이슈입니다.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, 자신에게 맞는 전략으로 절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
모르고 있다가 수백만 원이 더 나갈 수도 있으니, 미리 계산법을 익혀두시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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