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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사기,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대출’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
2025년에는 더 낮은 금리와 넓어진 지원 범위로, 세입자 누구나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, 오늘은 2025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, 한도를 정리해드립니다.
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란?
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,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
또는
SGI서울보증
의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보증금을 대신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.
✔ 2025 신청 대상
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
- 보증보험 가입자 (HUG 또는 SGI)
-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후 30일 경과
-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✔ 대출 가능 금액
- 최대 2억 원 한도 (지역/소득/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)
- 보증금의 80%까지 대출 가능
✔ 대출 금리 (2025년 기준)
- 우대금리 적용 시 연 2.0% ~ 2.7%
- 소득·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
✔ 보증기관 종류
-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: 정책 성격, 금리 낮음
- SGI서울보증: 빠른 처리, 금리 다소 높음
✔ 신청 방법
- 보증보험 가입 (HUG 또는 SGI)
- 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 → 임대인에 내용증명 발송
- 대출 가능 은행 방문 (우리, 신한, 농협, 국민 등)
- 보증서 발급 후 은행에 제출 → 대출 실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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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전세 사기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.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, 사기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Q.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대출이 가능한가요?
A. 보증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, 가입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마무리하며
2025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는 계속될 수 있는 만큼,
사전에 보증보험 가입
을 해두고,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출을 신청하는 게 세입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.
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