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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제도입니다.
특히 자녀가 있는 근로·사업소득자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, 조건만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✅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,
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연 1회 현금 지원금입니다.
이 제도는 소득이 적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
근로장려금과 함께 **근로·자녀장려세제(EITC)**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📅 2025 자녀장려금 지급일은?
- 정기 신청자 기준:
▶ 2025년 9월 중순~말경 (예상)
▶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고지서 및 홈택스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 - 반기 신청자(상반기분):
▶ 2025년 12월 예정
💬 2024년 기준으로는 9월 15일 전후에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.
올해도 9월 중순~말 사이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🧾 신청 조건은?
구분조건 내용
부양자녀 |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함 (2007년생 이후 출생자) |
소득 요건 | 단독·홑벌이: 약 4,000만원 / 맞벌이: 약 5,000만원 이하 |
재산 요건 | 가구 전체 재산 2억원 이하 |
거주 요건 |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 |
📌 소득기준은 2024년 귀속분 기준이며,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 방법은?
- 신청 시기: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
- 신청 경로:
-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
- 손택스(모바일 앱)
- 세무서 방문 신청
- 필요 서류:
- 신분증
- 소득 관련 증빙자료
- 가족관계증명서 등 (국세청 안내문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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