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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는 만 0~1세 영아 부모라면 소득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100만 원의 보편적 육아지원금입니다 blog.naver.com+9goyangnews.co.kr+9chulsan.tistory.com+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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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- 지원 대상: 2023년 이후 출생한 0~23개월 아동의 부모 또는 주양육자 info-foru.com+3bokjiro.go.kr+3news.seoul.go.kr+3
- 소득 무관: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youtube.com+15goyangnews.co.kr+15info-foru.com+15
- 가정양육 여부에 따라:
- 0세: 가정양육 시 월 100만 원 현금
- 1세: 가정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
- 어린이집 보낼 경우: 보육료 바우처 대신 현금 일부 지급 scribd.com+8chulsan.tistory.com+8goyangnews.co.kr+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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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액 & 지급 일정
연령가정양육보육시설 이용
0세 | 현금 100만 원 | 바우처 54만 + 현금 46만 원 |
1세 | 현금 50만 원 | 바우처 47.5만 + 현금 2.5만 원 |
- 지급일: 매월 25일, 공휴일인 경우 이전 영업일에 지급 goyangnews.co.kr
3. 신청 시기 & 방법
- 신청 기간: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 가능 info-foru.com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간편 신청 blog.naver.com+8chulsan.tistory.com+8info-foru.com+8
- 오프라인: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(출생신고 시 원스톱 가능) chulsan.tistory.com+8facebook.com+8babybilly.app+8
4. 준비서류
- 온라인: 공인인증 로그인, 아동 정보 입력, 계좌번호 등록
- 방문 신청 시 소지할 것:
- 신분증 (신청자), 아동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신고서
- 통장 사본
- 경우에 따라 위임장 제출 가능 facebook.com+1info-foru.com+1weolbu.com+4info-foru.com+4basicincometoday.com+4
5. 추가 혜택 & 주의사항
- 다자녀 가정: 지자체별 추가지원(예: 서울시 셋째 이상 연 100만 원 등) info-foru.com+2goyangnews.co.kr+2chulsan.tistory.com+2
- 다른 수당과 중복 가능: 아동수당, 양육수당, 육아휴직 급여 등과 동시 수령 가능 chulsan.tistory.com+2weolbu.com+2goyangnews.co.kr+2
- 주의사항: 신청 누락 시 소급 지급이 어렵고, 허위 신청 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 필수 info-foru.com
✅ 최종 요약
- ▶ 0~23개월 아동 부모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할 지원금
- ▶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, 바로 소급 지급받자!
- ▶ 온라인 신청 → 복지로 / 정부24 클릭하여 바로 시작 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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